• 2024. 1. 29.

    by. 38초전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이 가입할 수 있는 연령 및 소득기준을 확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20.3만 명으로 작년대비 약 3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의 확대된 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꼭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디딤씨앗통장의 새로운 지원 대상이 되셨나요? 지금 바로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디딤씨앗통장 연령,소득기준 확대: 대상 및 신청 방법
    디딤씨앗통장 연령,소득기준 확대: 대상 및 신청 방법

     

    목차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1:2의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하며, 이렇게 모인 자금은 18세 이후 교육, 주거, 창업 등 자립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2024년 연령·소득기준확대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의 연령 및 소득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중위소득 40% 이하, 12세부터 17세 아동에게만 제한되었던 가입 조건이 중위소득 50% 이하, 0세부터 17세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 대상 아동이 기존 7만 명에서 20.3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가입 대상 확대 이전: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
    • 2024년 현재:중위소득 50% 이하, 0세 ~ 17세 (4인가구 기준 월 286만 원 이하)

    디딤씨앗통장 연령 소득기준 확대: 대상 및 신청 방법디딤씨앗통장 연령 소득기준 확대: 대상 및 신청 방법디딤씨앗통장 연령 소득기준 확대: 대상 및 신청 방법
    디딤씨앗통장 연령,소득기준 확대: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새롭게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보호대상아동이 중도에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나 기초생활수급을 벗어난 아동도 계속 지원)

    지원내용

    • 기본 적립: 아동이 (보호자나 후훤자의 도움)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1:2로 매칭하여 지자체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예를 들어 매달 5만 원 적립 시,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매칭하여 총 15만 원이 적립됩니다.)
    • 추가 적립: 기본 적립액 외에도 매달 최대 45만 원(연간 총 540만 원까지)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적립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매칭 지원이 없습니다.
    • 최대 적립 가능 금액: 따라서 아동 한 명당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이 중 정부의 매칭 지원금은 매달 최대 5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즉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5만 원 적립에 대한 최대 10만 원입니다.

    적립금 사용용도

    디딤씨앗통장에서 적립된 금액은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창업지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학자금, 기술 자격 취득, 주거 마련 등 자립 관련 사용 용도가 만 24세까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가 되었을 때 아동이 적립한 금액과 정부가 매칭해 준 지원금에 대한 사용 제한이 해제되어 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만기 해지가 원칙으로 18세 이전에는 마음대로 중도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단, 15세 이상으로 적립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에 한해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 시설에 아동이 입양될 경우 입양부모가 통장을 중도해지(선택가능) 하면 정부매칭금은 환수되고 적립금만 지급됩니다.
    •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가능합니다(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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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연령,소득기준 확대: 대상 및 신청 방법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가정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문의:129

     

    온라인 신청방법(복지로)

    먼저 복지로에 로그인하세요> 서비스신청카테고리에서 복지서비스신청 선택> 복지급여신청 선택> 아동청소년 선택> 아동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선택

    제출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함께 작성해 제출

    처리절차

    읍면동에서 상담 및 서비스 신청접수> 시군구에서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결정>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서비스 사후관리

     

    디딤씨앗통장 후원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에 뜻을 두고 계신 분은 아동권리 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다음 이메일이나 문자, 팩스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024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hwp
    0.18MB
    2024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pdf
    0.14MB

     

    후원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홈페이지 또는 후원자 관리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adongcda@ncrc.or.kr
    • 문자(후원자관리센터) : ☎1670-1834
    • 문의(후원 신청 및 해지): 후원자 관리센터 ☎1670-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