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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부터 소상공인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부담했던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환급을 실시합니다. 국민주택채권과 환급대상, 환급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환급대상은 72만 명이며, 총환급금이 1.796억 원에 달합니다. 꽤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주택채권이란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구매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정부가 주택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며, 주택 건설 및 개선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5년 만기 후, 구매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구매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의무). 즉,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고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대출액의 최대한도(채권 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이유
2019년 6월 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구매 의무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금융기관과 법무사가 이 법적 변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면제 대상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불필요하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매입과 동시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면제 대상자는 본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발생한 부당한 추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 2019년 6월부터 도시기금법 개정으로 면제대상이 금융, 부동산업,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으로 확대됨
환급대상과 금액
환급대상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최근 5년 내에 사업용 도로 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일부 업종 제외)
- 단, 국민주택채권 5년 만기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은 당시의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총 환급대상 72만 명
환급금액
- 국민주택채권매입 시 부담한 건당 평균 19.9만 원+이자를 합하여 평균 건당 약 25만 원 예상
- 매입금액 1.437억 원▶ 환급금액 총 1.796억
환급절차 및 신청방법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2023년 12월 18일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문자메시지 전송하여 개별안내할 예정입니다.
★중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포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정확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대출을 취급했던 금융기관 전담창구에 직접 문자 진위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환급대상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 후 대상여부와 예상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환급절차 진행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단,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분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증빙은 아래 참조)
-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 즉 가까운 영업점을 가시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취급했던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상호금융(새마을 포함):대출을 취급한 조합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증빙
- 본인:신분증(필수),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권장)
- 대리인의 경우: 인감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확인서류는 업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금융회사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환급
환급신청을 하고 5 영업일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때 남긴 연락방법을 통해 결과를 알려드리고 환급대상자는 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사업목적이 아닌 저당권 등기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예 가계대출 등)
-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현제까지 채권을 보유한 분은 환급신청이 아닌 국민채권 중도상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 환급제외 업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업종) 이 있으니 제외업종에 대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앞으로 금감원 및 금융협회는 원활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등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며, 금융회사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절차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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