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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고금리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당 은행들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한은행에서 이자환급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왔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사업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신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지원내용과 환급방법 등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한은행 이자환급 규모와 지원내용
이자환급 규모
1월 2일 신한은행에서는 고금리에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한 이자환급 현금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자환급 규모는 현제까지 나온 상생금융지원방안 중 가장 큰 규모인 3.067억 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객 약 2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대출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4%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 1년간의 이자 납부액 90%까지 지원합니다. 이자환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가능 합니다.
이자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도 포함입니다. 올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에 대해 총 한도 내에서 이자환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급금은 1인당 평균으로 보면 약 117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자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이자환급 대상자
- 2023년 12월 20일 기준 신한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약 26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방법과 환급 시기
신청방법
- 은행에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민생금융지원방안 프로그램의 이자환급(캐시백)은 신한은행에서 대상자를 자체 선정합니다.
환급시기
- 1월 중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고객안내를 완료하여 3월에 환급예정입니다.
- 고객님의 대출금 납부계좌로 입금합니다.
이자환급방법을 요약하자면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고 1월 중 은행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고객에게 안내가 갈 것입니다. 그런 뒤 3월 중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은행에서 고객님이 대출금을 납부하는 통장으로 이자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고객님은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만 하시면 다른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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