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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일부터 청약저축 제도가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은 주택 마련을 위한 기존 청약통장의 전환과 함께,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약 통장의 금리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 들어 여러 차례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청약 통장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새로 바뀐 규정에 맞춰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오르고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청약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이번 개편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목차
-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금리 인상: 혜택과 적용 범위
-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 필독! 전환 시 유의사항
-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2024년에 청약저축 개편 된 내용
- 2025년 개편 예정:소득공제 확대
- 자주 묻는 질문(FAQ) - 2024년 청약 제도 개편
월 납입 인정액 상향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납입액 상향으로 소득공제 혜택(300만 원 한도)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월 납입액을 더 높이려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상향된 납입액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영주택의 예치금 1,500만 원을 모으려면 기존 월 납입액 기준으로는 12년 6개월이 걸렸지만, 상향된 납입액 기준으로는 5년이면 1,5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영주택 청약에서 빠르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청약 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납입액을 높이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어 꾸준한 납입이 중요해집니다.
금리 인상: 혜택과 적용 범위
2024년 9월 23일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기존 2.0%~2.8%에서 2.3%~3.1%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은 기존에 납입된 금액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금리 인상 후 새롭게 납입되는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즉, 기존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전 금리로 계산되며, 금리 인상 후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2024년 10월 1일부터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민영주택에, 청약저축이 공공주택 청약에 사용되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 통장 하나로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함은 물론, 여러 가지 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전환 절차
- 동일 은행 전환: 2024년 10월 1일부터 기존에 가입한 은행에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 신청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됩니다.
- 타행 전환: 2024년 11월 1일부터는 다른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 신청 후 20 영업일 이내에 원하는 은행에서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제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차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독! 전환 시 유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환이 되면서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이 됩니다. 전환 신청을 하기 전 본인의 청약계획을 세우고, 기존 청약 실적이 어떻게 반영될지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공공청약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에 공공주택에 대한 청약 실적은 인정되지만, 민영주택에 대한 실적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되므로, 이 부분이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시: 20년 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 공공주택 청약 시: 2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240개월 동안 납입하여 총 2,400만 원을 불입한 경우, 전환 후에도 기존 납입금(2,400만 원)과 가입 기간(240개월)이 모두 공공주택 청약에 적용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 후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기존 통장에서 불입한 2,400만 원은 신규 납입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가입 기간은 전환 후부터의 기간만 인정되며, 전환 후 1년이 지나야 민영주택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개선 사항을 한눈에 보기
개선 사항 현행 개선 내용 시행일자 청약통장 금리 인상 2.0%~2.8% 2.3%~3.1% 2024.09.23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민영주택 또는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 가능 종합저축으로 전환 후 모든 주택 유형 청약 가능 2024.10.01 월 납입 인정액 상향 10만원 25만원 2024.11.01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최대 금리 4.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 2024.02.21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 적용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모두 소득공제 혜택 2025년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됩니다. 현재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청약 통장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4.5%의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4년 9월 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과 연계되어,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해졌으니 군 장병 등 소득요건에 해당이 되는 분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2024년에 청약저축 개편 된 내용
자녀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청약 시, 기존에는 납입 인정기간이 최대 2년이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때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꾸준히 납입하면 더 오랜 기간이 인정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점제에서 통장 가입기간의 중요성 강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순위를 받게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개선
노부모부양 특공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선정됩니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지며,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서 일정 비율로 물량이 배정됩니다.
2025년 개편 예정: 소득공제 확대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2024년 청약 제도 개편
1.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가요?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은 공공주택 청약에서 유리합니다. 월 납입액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상향된 납입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월 납입액이 아니라 청약 예치금이 중요하므로, 상향된 납입액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민영주택 청약에서 필요한 청약 예치금은 얼마인가요?
민영주택 청약의 청약 예치금은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3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예치금이 다르며, 면적이 넓어질수록 예치금이 증가합니다.
-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 135㎡ 초과 1,500만 원
- 기타 광역시: 85㎡ 이하 250만 원, 135㎡ 초과 1,000만 원
- 기타 시/군: 85㎡ 이하 200만 원, 135㎡ 초과 500만 원
3. 공공주택 청약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월 납입액과 납입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납입한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납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므로, 공공주택을 노리는 경우 가능한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월 10만 원만 납입하면 공공주택 청약에서 불리한가요?
월 10만 원을 계속 납입해도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2024년 11월 이후 상향된 25만 원을 납입하는 사람들에 비해 당첨 우선순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가능한 월 납입액을 최대한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민영주택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월 납입액을 높일 필요가 없나요?
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청약 예치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 예치금을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월 납입액과는 관계없이 청약 예치금만 맞추면 됩니다.
6. 청약 예치금은 한 번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요,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예치금을 한 번에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 신청 시점에 통장에 필요한 예치금이 충족되어 있으면, 이전에 모아둔 금액이든 한 번에 납부한 금액이든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약 신청 시점에 통장에 예치금이 충분히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요구되는 예치금을 확인하고, 그 금액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7.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공공주택 청약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그 납입액과 납입 기간이 청약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민영주택 청약은 청약 예치금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 면적과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예치금을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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