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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대상, 요건,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지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번 대환프로그램은 얼마 전에 나온 중소벤처기업부 대환 프로그램과는 다른 프로그램이니 혹여라도 착오로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더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운영한 이 프로그램은 이미 두 차례의 제도 개편을 시행하여 약 2만 5천 건 이상이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였습니다. 총 공급 규모가 9조 5천억 원이며 현제까지 약 1.3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사업자 대출만 바꿔주는 타 대환 프로그램과 달리 가계신용대출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기존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되어,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1년간 보증료율 면세, 1년간 대출 금리가 기존 최대 5.5%에서 최대 5.0% 로 인하되는 등 새롭게 확대되어 추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가진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대상기관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변경된 취급 시점
사업자대출
-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가계신용대출
- 최초 취급시점: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지원 내용
대환 한도
사업자 대출
- 법인소기업은 최대 2억 원,
-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한도 범위 내에서 여러 건 모두 적용 가능
가계 신용 대출
- 개인 기업 한해서, 기업 당 한도 내에서 2천만 원
- 개인 사업자의 1억 원 한도에 포함됨
- 사업용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 있는 경우, 추가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동일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
적용 금리
- 1년 차: 최대 5.0%(기존 5.5% > 0.5% 인하)
- 2년 차: 최대 5.5%
- 3~10년 차 금리: 기준금리(은행채 AAA등급 1년물 )+가산금리(2.0% p 이내)
-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대 0.5% 금리 인하 혜택 부분에서 각 은행은 대출 이자를 향후 1년간 최대 5.0%로 낮추거나, 이자차액 환급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합니다.
보증료율
- 1년 보증료:면세(기존 0.7%)
- 2~3년간 보증료: 연 0.7%로 책정됩니다.
- 4~10년 차 보증료: 연 1.0%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 연납 할인: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 비율:90%
상환 방식
3년 거치 후 7년 균등분할상환(10년 만기)
현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도, 대환 대상 대출의 취급 시점이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포함된 대출에 대해 비용 부담을 줄인 조건으로 프로그램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프로그램의 최대한도까지 이용 중인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18일 이전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업자는 최대 1.2% 포인트까지 이자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은행권에서 마련한 자금을 통해 제공되므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미 이자 환급을 받은 2023년 12월 20일까지의 개인사업자 대환 대출은 이 추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
프로그램 대상확인 여부와 신청 절차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저금리로. kr)를 통해 3월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및 상담
대환 절차
대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90%)과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은행의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대환 신청은 전국의 지정된 15개 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대환을 원하는 은행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 확인 서류
사업용도 지출금액
신규 차입시점 기준 일정 기간 내 사업 용도로 지출한 금액확인 서류
-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2천만 원 이상 증빙 자료 아래 항목에서 택 1 하여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
- 매입금액 확인:부가신고세(과세 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소득지급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직원 월급 지급한 내용) -홈택스 출력 가능
- 임차료:사업장 임대차계약서(차입 당시)
사업용도 지출금액 서류 예시
- 매입금액 5천만 원, 소득지급액 3천만 원, 임차료 2천만 원인 경우 모두 2천만 원이 넘으므로 택 1 가능.
- 매입금액이1천오백만원. 직원이 없어 소득지급액 없고, 임차료 1천만 원인 경우에는 매입금액과 임차료 증빙서류 두 개가 필요
다시 말해 위의 서류 중에 2천만 원의 증빙자료가 있다면 하나의 서류만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서류 확인기간
매입금액 확인 예시
- 일반과세자의 경우 가계신용대출을 2020년 6월에 받았다고 하면 매입확인기간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이상 3개 반기)의 부가신고세 매입금액을 확인합니다.
- 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가 2021년 9월에 가계신용대출을 빌렸을 경우 21년도, 22년도(2개년도)의 부가세 신고서(사업방 현황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지급액은
-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매월신고 시) 또는 반기~그다음 반기 기간(반기 신고 시) 중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 해당 임대차 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을 확인, 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엔 소득세 신고자료 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가능
좀 더 자세한 가계신용대출의 사업용도 증명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신청 은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은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은행, 토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단, 토스는 영업점이 없어 가계신용대출의 대환은 불가합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안내기관
아직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민간, 공공에서 비슷한 지원이 많다 보니 더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나 은행에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저금리 대환을 신청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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