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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은행권에서는 작년 12월에 약 2.1조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의 일환 중 하나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드디어 이자 환급이 2월 5일부터 시작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1 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납부기간 별 환급 방식과 환급방법 등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은행권 이자 환급 일자
1 금융권 은행은 2월 5일부터 나흘간 1차 이자 환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 일자: 2023년 2월 5일부터~8일까지 (4일 동안)
이자 환급 간단 요약
은행 공통프로그램인 이자 환급의 공통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시중 5대 은행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은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 규모:이자 환급액은 총 1조 5,009억 원으로 예상하며,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587억 원의 이자를 일차 환급할 예정입니다. 1인당 평균 73만 원의 이자를 환급합니다.(환급액은 차주별로 다릅니다)
- 대상:각 대상 은행에 12월 20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환급 한도:금리 4%를 초과한 이자의 90%, 최대 대출잔액 2억 원 한도,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시중 5대 은행은 모두 90%로 감면율을 적용하나, 일부은행(부산, 제주, 경남, 전북, 케이)은 감면율, 차주당 환급한도등을 조정해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토스뱅크는 공통 프로그램이 아닌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서 별도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은행별 프로그램 지원금액
공문에 올라온 각 은행의 프로그램 별 지원금액입니다.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 농협이 규모가 큰 편입니다. 해당되는 은행을 참고하세요.
납부기간 별 환급 방식
납부기간 1년 이상: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최초 집행되는 (2월 5일부터) 기간 동안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차 환급 예상액:전체 환급의 약 91%)
납부기간 1년 미만: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납부한 이자분은 최초 집행 시에 환급을 받고, 올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이후 발생한 납부이자 집행일정.(매 분기 종료 후 익월 중순 이후 집행 예정)
- 예시:2024년 04월 중순 이후, 7월 중순 이후, 10월 중순 이후, 2025년 1월 중순 이후, 2025년 4월 중순 이후.(1월 미지급건에 대한 재검증용)
예시표
신청 및 환급 방법
★이자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각 은행 별 2월 초부터(2월 1일부터~2월 7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SMS)나 앱 푸시 알림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후 대상 차주 명의의 대출계좌와 동일한, 입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안내문자가 온 뒤 차주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어 이자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나, 신분증 사진,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일은 없으니 혹여라도 그런 문자가 오면 보이스 피싱이니 주의하세요.
이자 환급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환급에 대한 소득세신고는 내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은행 콜센터
궁금한 사항은 각 은행별 담당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이자 환급과 같이 시행 예정인 자율프로그램은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기관 출연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3월 말 은행권 집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 소식이 들리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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