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4.

    by. 38초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240만 원을 12개월 분할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이후 변경된 사항들을 추가하였습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및 신청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및 신청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이미 1차에 (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접수를 받아 총 9.7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번 2차도 1차 사업과 동일하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추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존 1차 사업에서 월세지원을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이 종료된 후 기간 안에 꼭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연령 및 주택 소유 요건

    •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로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소득·자산 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부모를 포함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60%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471만 원/월)
    재산가액 1,22억 원 4,7억 원

     

    • 청년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거주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사업소득 + 공적이득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됩니다.

    • 30세 이상 청년이나 혼인 등으로 인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 (경제적으로 독립된 청년)

     

    주택 거주요건(거주 요건 4월 12일부터 폐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차 사업 60만 원 이하에서 확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엔, 보증금 월세 환산핵과 월세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위 거주 요건은 4월 12일 금요일부터 폐지되어 앞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대상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약통장 최초 납입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추후 납입 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및 신청
    국토교통부 출처

     

    지원내용

    •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로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추가 변경되는 지원기간:한 사람당 최대 2년까지 연장합니다.(현제 재정당국과 협의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모의 계산서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누리집 또는 ) 가까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방문 시 본인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법정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복지로 온라인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2024년 2월 26일부터~2025년 2월 25일 24시(1년간)
    • 지급기간:2024년 3월~ 2026년 12월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및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절차

    지자체에서 초기 상담치 신청 접수▶ 대상자를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대상자 확정▶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서비스 지원▶사후 관리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2월부터 검증이 시작되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요건을 검증합니다. 검증을 마친 후, 2024년 3월부터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소급 적용: 신청자가 소득이나 재산 요건 검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청한 달부터 월세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소급적용 예시: 6월에 신청 → 8월에 검증 완료 및 통보 → 9월에 첫 지급 첫 지급 시, 6월부터 9월까지 월세 지원금을 소급하여 총 4개월분 지급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 국토 교통부:☎1599-0001

     

    유의 사항 및 참고 사항

     

     

     

     

     

    거주지 이전 시 유의사항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월세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방학, 이사 등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변경신청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에 가능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중지 사유

    •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는 외국 체류, 부모와의 합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전출 등의 경우.
    •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지됩니다.

     

    지원 대상 제외 사항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하우스 쉐어링 등)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4월 12일부터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그동안 거주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었던 분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는 4월 19일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어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