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30.

    by. 38초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대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꼭 이 글을 통해 알아보시고, 미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이해하기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이해하기

     

    목차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란 무엇인가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소득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부부감액을 적용한 후)을 합친 금액이 정해진 기준을 넘을 때, 그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액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은 사람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절히 조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기준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입니다.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최저연금액 보장

    감액을 한다고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후에도 정해진 최저연금액은 보장됩니다:

    •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1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부부 2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이해하기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이해하기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단독가구보다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생활비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포함하며, 월평균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70%를 반영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포함하며, 일반재산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12로 계산됩니다.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단독가구의 경우

    김 씨의 소득인정액이 2,000,000원이고, 기초연금액이 334,810원인 경우: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2,000,000원 + 334,810원 = 2,334,810원
    • 선정기준액인 2,130,000원을 초과하므로 감액 대상입니다.
    • 초과분 2,334,810원 - 2,130,000원 = 204,810원이 감액됩니다.
    • 김 씨의 최종 기초연금액은 334,810원 - 204,810원 = 130,000원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박 씨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3,300,000원이고,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이 267,848원인 경우: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3,300,000원 + 535,696원 (267,848원 x 2) = 3,835,696원
    • 선정기준액인 3,408,000원을 초과하므로 감액 대상입니다.
    • 초과분 3,835,696원 - 3,408,000원 = 427,696원이 감액됩니다.
    • 박 씨 부부의 최종 기초연금액은 535,696원 - 427,696원 = 108,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부부가 각각 나누어 받게 됩니다.

     

     

    결론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꼭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감액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소득 변동 사항을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변경되는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