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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대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꼭 이 글을 통해 알아보시고, 미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차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란 무엇인가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소득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부부감액을 적용한 후)을 합친 금액이 정해진 기준을 넘을 때, 그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액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은 사람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절히 조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기준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입니다.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최저연금액 보장
감액을 한다고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후에도 정해진 최저연금액은 보장됩니다:
-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1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부부 2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단독가구보다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생활비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포함하며, 월평균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70%를 반영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포함하며, 일반재산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12로 계산됩니다.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단독가구의 경우
김 씨의 소득인정액이 2,000,000원이고, 기초연금액이 334,810원인 경우: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2,000,000원 + 334,810원 = 2,334,810원
- 선정기준액인 2,130,000원을 초과하므로 감액 대상입니다.
- 초과분 2,334,810원 - 2,130,000원 = 204,810원이 감액됩니다.
- 김 씨의 최종 기초연금액은 334,810원 - 204,810원 = 130,000원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박 씨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3,300,000원이고,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이 267,848원인 경우: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3,300,000원 + 535,696원 (267,848원 x 2) = 3,835,696원
- 선정기준액인 3,408,000원을 초과하므로 감액 대상입니다.
- 초과분 3,835,696원 - 3,408,000원 = 427,696원이 감액됩니다.
- 박 씨 부부의 최종 기초연금액은 535,696원 - 427,696원 = 108,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부부가 각각 나누어 받게 됩니다.
결론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꼭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감액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소득 변동 사항을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변경되는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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