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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신청대상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그리고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조건이 충족되는 대상자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등을 미리 자세히 알아보고,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참고하여 감액 등의 손해를 입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제도이지만,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적 및 연령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소득 및 재산 기준(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다음 기준(소득 하위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월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이하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를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월 334,810원
- 부부가구: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최대 월 267,848원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적용)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월평균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70%를 반영합니다.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평가액 공식: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P
※ 기본재산액: 기본적으로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예시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1억 3,500만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도시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8,500만원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농어촌
(특별자치도, 도의 ‘군’)7,250만원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설명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집이나 돈 같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서 소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의 종류와 기본재산액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 일반재산: 집, 땅, 건물 같은 것
- 금융재산: 은행에 있는 돈, 주식 같은 것
그리고, 재산 중에서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걸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2.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계산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을 뺍니다. 그리고 빚도 뺍니다.
예시
다음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 집값(일반재산): 1억 원
-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기본재산액): 8,500만 원 (중소도시 기준)
- 은행에 있는 돈(금융재산): 2천만 원
- 빚(부채): 1천만 원
계산 방법:
집값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을 뺍니다:
1억 원 - 8,500만 원 = 1,500만 원은행에 있는 돈에서 2천만 원을 뺍니다:
2천만 원 - 2천만 원 = 0원이제 두 개의 결과를 더하고 빚을 뺍니다:
1,500만 원 + 0원 - 1천만 원 = 500만 원결과적으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계산한 결과는 500만 원이 됩니다.
3. 소득환산율 적용
이제, 계산된 결과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소득환산율은 1년에 4%이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려면 12로 나눕니다.
500만 원 × 4% ÷ 12 = 16,666원
4.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만약 고급자동차나 비싼 회원권이 있다면, 그 가격을 월 소득으로 그대로 포함합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월 소득으로 그대로 반영합니다.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최종 계산
최종적으로, 소득환산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득환산액 = 16,666원 +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격
소득인정액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기 위한 기준(감액의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
국민연금 수급액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최대 50%까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502,215원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두 사람 합산 소득이 753,323원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A급여액 기준
국민연금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되며,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중요성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기초연금 수급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A급여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연금액은 고정된 금액으로, 개인이 받는 실제 기초연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총소득이 과도하게 많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아서 전체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지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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