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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월급이 590만 원을 넘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해마다 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알아보고, 기초연금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월부터 인상되었으니 그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보험료도 오르게 되네요. 변경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참고하여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목차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조정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란?
- 인상된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식
-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에 미치는 영향
- 기초연금 인상
- 요약정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조정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기준은 2025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은 기존 월 소득이 590만 원 이하이거나 39만 원 이상인 사람들 즉,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항목 2023년 2024년 상한액 590만원 617만원 하한액 37만원 39만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란?
상한액과 하한액의 의미는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 또는 이하의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 원이라는 건 즉, 월급이 617만 원을 넘더라도 617만 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한액 39만 원의 의미는 월급이 39만 원 이하더라도 39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인상된 국민연금 보험료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가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올라 55만 5,300원이 됩니다.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개인이 부담하는 최고 보험료는 1만 2,15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항목 2023년 보험료 2024년 보험료 인상 금액 최고 보험료 553,000원 555,300원 24,300원 최저 보험료 35,000원 35,100원 1,800원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식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 월액이 5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험료 = 기준소득 월액 × 보험료율(9%)
따라서, 보험료 = 500만 원 × 0.09 = 45만 원입니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에 미치는 영향
- 직장인:
- 월 소득이 590만 원을 넘는 직장인은 이번 인상된 금액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상한액 617만 원이 적용되어,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617만 원으로 간주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므로, 직장인 개인이 내는 최고 보험료는 1만 2,150원 오릅니다.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전체 인상분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최고 보험료는 24,300원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도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며, 2024년 1월부터 3.6%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전국에 65세 이상 노인, 701만 명이 해당됩니다.
- 단독 가구: 지난해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되었습니다.
- 부부 가구: 지난해 51만 원에서 53만 5,680 원으로 1만 8,6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요약정리
- 상한액 617만 원: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617만 원으로 간주해 보험료 부과.
- 하한액 39만 원: 월 소득이 39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39만 원으로 간주해 보험료 부과.
- 최고 보험료 인상: 전년보다 2만 4300원 인상된 55만 5,300원.
- 최저 보험료 인상: 전년보다 1,800원 인상된 3만 5,100원.
- 직장인 최고 부담금: 회사와 반반 부담으로 최고 보험료의 경우 개인 부담 1만 2150원 증가.
- 기초연금 인상: 단독 가구는 1만 1,630원 인상된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53만 5,680 원으로 인상.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상하한액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의 매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낸 만큼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계속 국민연금이 건실하게 운영이 되어 국민 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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