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12.

    by. 38초전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이 기다리던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중소금융(2 금융권)의 이자환급은 은행권과는 달리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로 인해 신청을 못해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필독!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대상 및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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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중소금융 이자환급

    중소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도 이자환급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은행권과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재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워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예산 3천억 원을 이 프로그램에 투입해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은 추가로 납부했던 이자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 약 40만 명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 한도

    • 1인당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 1인당 환급가능 최대금액은 150만 원이며, 평균 1인당 75만 원 추정

    금리구간별 지원

    중소금융 이자환급은 금리구간별로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이용 중이신 금리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니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구간 5.0%~5.5% 5.5%~6.5% 6.5&~7%
    지원내용 모든금리에0.5%p일괄적용
    (5.0~5.5% > 4.5~5.0%)
    적용금리와5%p간차이
    (5.5%~6.5% > 5.0%)
    모든 금리에 1.5%p일괄 적용
    (6.5~7.0% > 5.0~5.5%)

    구간별 예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알기 쉽게 다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준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1년 치 이자 차액)

     

    1. 금리 구간 5.0%~5.5% (모두 -0.5%)

    • 대출 금리: 5.3%
    • 대출 잔액: 5000만 원
    • 이자 환급: 5000만 원에 대해 0.5%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받습니다.
    • 환급액: 5000만 원 × 0.5% =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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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리 구간 5.5%~6.5% (5%를 기준으로 자신의 금리 빼기)

    • 대출 금리: 6.0%
    • 대출 잔액: 5000만 원
    • 이자 환급: 6.0%에서 5.0%를 빼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받습니다.
    • 환급액: 5000만 원 × 1.0% = 500,000원

    추가 예시

    • 대출 금리: 6.4%
    • 이자 환급: 6.4%에서 5.0%를 빼 1.4%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받습니다.
    • 환급액: 5000만 원 × 1.4% = 700,000원

     

    이 구간의 기준 금리: 이자 환급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리는 5.0%입니다.

    자신의 대출 금리 확인: 대출의 현재 금리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6.4%, 6.0%, 5.7%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 차액 계산

    • 대출 금리가 6.4%인 경우: 6.4% - 5.0% = 1.4% 포인트 차액
    • 대출 금리가 6.0%인 경우: 6.0% - 5.0% = 1.0% 포인트 차액
    • 대출 금리가 5.7%인 경우: 5.7% - 5.0% = 0.7% 포인트 차액

    3. 금리 구간 6.5%~7.0% (모두 -1.5%)

    • 대출 금리: 6.8%
    • 대출 잔액: 5000만 원
    • 이자 환급: 5000만 원에 대해 1.5%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받습니다.
    • 환급액: 5000만 원 × 1.5% = 750,000원

     

    이렇게 각 구간별로 대출 금리에 따라 환급받는 이자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불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은 어디?

    • 저축은행
    •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사업자대출이기 때문에 개인 대출에 해당되는 카드론은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및 환급방식/일자

    신청기간

    신청일자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3월 중순경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3월 초에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추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내용이 많아 따로 포스팅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신청기간:3월 18일부터 검증 확정 일정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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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환급방식 및 일자

    이자 환급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 분기별 환급일입니다:3월 29일/6월 28일/9월 30일/12월 31일

    가령 3월 29일 이전에 대출 계약기간이 1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1년 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대출 계약기간이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까지 1년 치를 이자를 납입을 했다면 3월 29일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5월 28일이 1년이 되는 날이라면 돌아오는 6월 28일에 이자환급액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1분기에 모두 신청을 한다면 최대 24만 명(수혜대상 40만 명의 60%)이 1인당 평균 75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꼭 신청을 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요약해 볼게요.

    중소금융 이자환급은 1 금융권과는 달리 12월 31일까지, 금리 5% 이상~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시에 1년을 채운 매분기 말일에 1년 치 이자를 지급합니다. 3월 18일부터 상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