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2.

    by. 38초전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기존의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동안 너무 적은 한도는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었는데요. 오늘은 한도제한 계좌 이체 및 ATM 거래한도 상향과 함께 개선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늘어나고, 함께 개선되는 증빙서류 안내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금융거래 시의 불편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제한 계좌 이체 및 ATM 거래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한도제한 계좌 이체 및 ATM 거래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목차

     

     

    한도제한 계좌란?

    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만들 때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한도제한 계좌는 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어려웠던 은행이용자들을 위해 도입된 계좌로, 주로 주부, 학생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처음 도입해, 금융기관 당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도 1 계좌를 만들 수 있으나,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번 한도상향 전까지, 창구거래가 100만 원, 그 외에는 30만 원이 최대한도였습니다.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100만 원 상향

     

    그동안 너무 적은 이용한도로 사용자들이 자금이체등에 불편을 겪었던 한도제한 계좌의 일일 한도가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5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조금 늦어지는 몇몇 은행과 2 금융권도 곧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변경 일시 :

    • 시중 은행: 2024년 5월 2일부터
    • 농협·하나·부산은행: 5월 10일부터
    • 제2금융권: 8월 28일까지 시행예정(농협협동조합/수협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우정사업본부 등)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적용한도 변경 전 (1일 한도) 변경 후 (1일 한도)
    창구 거래 100 만 원 300 만 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상거래
    30 만 원 100 만 원
    ATM 인출
    ATM 이체
    30 만 원
    30 만 원
    100 만 원
    100 만 원

     

    ※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는 종전과 동일합니다.(ATM전자금융:100만 원~200만 원)

     

    변경사항에 대한 절차 및 조치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 상향은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한도제한 계좌에 대해 금융 기관에서 자동으로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일괄상향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별도로 거래은행에 신청을 하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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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제한 계좌 이체 및 ATM 거래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안내장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상향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금융거래목적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은행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안내장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전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입출금 통장이나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를 해제하기 위해 고객들이 여러 번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 금융거래 목적에 따라서 안내장에 제시된 증빙서류 외에 다른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하거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필요한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은행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목적 증빙자료
    급여수령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급 연금증서,수급권자 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류제출 간소화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면,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고객의 금융거래목적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은행이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이 또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번거롭게 고객이 실물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위해 여러 번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그 정보의 주인인 국민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지정한 사람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합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다시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당 통장은 인출 및 이체한도가 축소 시행됩니다. 3월 29일부터 적용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 거래한도: 기존 인출 및 이체한도 적용

    • 인터넷뱅킹: 30만 원
    • ATM: 30만 원
    • 창구거래:100만 원

     너무 적은 한도로 불편했던 한도제한 계좌의 이체 및 ATM 거래한도가 100만 원으로 상향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상향으로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며 다음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업데이트하겠습니다.